주거이전비 등도 공탁법에 의한 공탁 가능 여부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구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2항 및 제30조의2 제1항에 의거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인에 대한 보상대상자 및 보상금을 확정하고, 개인별 청구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일부 보상대상자 중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보상금을 공탁 가능 여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공탁은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을 사용 또는 수용하고자 하는 때에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토록 한 규정이므로, 종전의 특례법령에 의한 무허가 등 영업에 대한 보상이나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어업인대표자와의 협약이행 및 위 보상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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