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시행규칙 부칙 제7조(경과규정) 적용대상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도권 14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립과학관 건설부지를 유치신청을 받아 과천지역을 그 건설부지로 결정하고 대외에 발표하였고,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은 종전의 특례법령에 따라 추진할 것을 설명하였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행한 경우, 토지보상법시행규칙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특례법령을 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을 공고, 통지하였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 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 종전의 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의 보상금의 산정은 종전의 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귀 부에서 국립과학관 건설부지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특례법령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 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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