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직접 대집행 가능한가요?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협의보상이 불가하여 수용재결하고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며, 소유자가 이전하지 않은 지장물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에 대집행을 요청하였으나 대집행을 지체하고 있어 사업시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장물을 대집행할 수 있는 방안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직접 대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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