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액의 보상평가에 있어서 주민추천제도와 관련하여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가. 주거민, 화훼업주, 일반사업주 등 철거 이주권자에게 미약한 보상을 하므로 생계대책 및 이주대책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나.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평가사와 소유자등이 요구하는 평가사에게 재평가를 요구합니다. 다. 보상법의 각 원칙에 의거하여 건물, 공작물, 영업권, 농작물, 농업, 이주대책 등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와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및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같은법령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1)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한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8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평가가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같은법시행규칙의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같은법시행령 시행 이전에 이미 평가한 경우 또는 종전의 평가시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평가함에 있어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 같은법 제6장에는 손실보상의 원칙과 손실보상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6항의 규정에서는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협의요청한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것을 기다리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청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보상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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