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감정가액의 변동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여 재감정을 실시하였고, 재감정가액이 당초 감정가액보다 증가한 경우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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