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수령시 대리가능 여부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처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또는 재결을 받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아닌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보며, 대리인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7조 및 민법의 대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청구권자(소유자)의 적절한 위임에 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방불명자의 처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체결 및 보상금 수령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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