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의 수립기준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이주대책수립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고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니, 해당 여부 등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ㆍ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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