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사실확인서발급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하여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없이 사실상 소유자임을 인정받는 서류의 발급신청이 가능한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합니다. 당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받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나, 2007.10.17. 개정시 동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보존등기 되어 있지 않은 토지의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의 발급신청이 불가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