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의 일부를 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으로 사용하는 토지평가방법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1필지의 일부를 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이용상황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1필지의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나, 현실적인 이용상황별로 구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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