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잔여지매수를 거부할 경우 구제방법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면적이 적고 농기계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서에 대한 열람기간 내에 수용의 청구를 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잔여지 수용여부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다고 보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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