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보상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공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이 보상계약 체결전에 태풍으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 소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보상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없이 태풍 등으로 멸실되어 계약체결 당시 대상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위 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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