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에 대한 보상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기존의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였으나 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그 곳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사용허가 기간은 경과)하고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 이설 또는 이식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사업내의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 대상 물건이 당해 공공사업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어 철거되거나 대상 물건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에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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