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장치단체의 국도변 가로수식재가 도로점용허가대상이 되는지 여부

2007-09-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산림자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가로수 조성.관리토록 되어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국도변 가로수 식재는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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