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납부에 따른 고지
2007-10-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납부기일이 지났다하여 독촉장과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회답
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 결정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하며, 개발부담금의 부과고지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소급하여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 의한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개발부담금을 정정부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는 등기로 발송합니다. ㅇ 따라서 고지서발급후 수령수 수령자가 누구인지 또는 미등기로 발송하여 분실되었는지를 확인하되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가산금 부과에 대한 적합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