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납부에 따른 고지

2007-10-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납부기일이 지났다하여 독촉장과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 결정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하며, 개발부담금의 부과고지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소급하여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 의한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개발부담금을 정정부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는 등기로 발송합니다. ㅇ 따라서 고지서발급후 수령수 수령자가 누구인지 또는 미등기로 발송하여 분실되었는지를 확인하되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가산금 부과에 대한 적합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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