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업자(구.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변경
2007-10-0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업(구.품질검사 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변경 업무에 큰 변화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것입니까?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회신내용 - '14.5.23.건설기술진흥법 시행에 따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구.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의 업무수행기관이 시도지사에게 위탁받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www.ekacem.or.kr)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지방국토관리청장 -> 변경:시ㆍ도지사(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등록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에 따라 시행령[별표5]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제2025-311호)' [별표6]에 의한 시험장비 보유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경과조치(건설기술진흥법-시행 2014.5.23.) : 종전의 규정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