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위임기관에 대한 질의

2007-10-0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 부지, 도로 옆에 붙은 잡종지(전,답,기타) 및 국토교통부(건설교통부)로 등기된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및 매수 또는 임대 관련 허가기관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_x000D_ _x000D_ 우리 부 소관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_x000D_ _x000D_ ○ 행정재산(지목이나 현실 이용상황이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등일 경우)은 도로구역이나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재산이므로 동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이 불가하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점용허가는 가능합니다. 이 점용허가의 업무는 재산관리기관(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관할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_x000D_ - 일반국도 및 국도 주변의 잡종지 : 관할 지방국토관리청_x000D_ - 토지대장 상 지목이 '도로,하천,제방,유지,구거'일 경우 : 관할 시군구_x000D_ - 철도부지 : 관할 한국철도시설공단_x000D_ - 고속도로부지 : 관할 한국도로공사_x000D_ - 다목적댐수도 관련 부지 : 한국수자원공사_x000D_ _x000D_ ○ 일반재산(지목이나 현실 이용상황이 '답', '전', '임야', '대지' 등일 경우)은 행정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재산이므로 동 재산은 대부나 매각이 가능하며, 이 업무를 재산관리기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관할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나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진행되며,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_x000D_ _x000D_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6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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