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기관은 ?

2007-10-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야를 골프장으로 허가받은후 사용승인이 되었으나 개발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이의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이의신청기관이 어디인지요? 또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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