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판단
2007-10-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고 하는데 관련법률의 규정상 개발부담금 면제규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공장설립시 면제되는 규모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답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과 중소기업의 입주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업단지조성사업은 50%가 면제되며,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함) - 같은법률 제7조제3항에 의거 산업입 지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 사업도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