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2007-10-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법인으로 있는 회사가 합병하였으나 합병하기 전에 개발부담금의 체납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한 법인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독촉할 수 있는지 승계의 의무가 있는지요?
회답
ㅇ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는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있으나, 동 부담금을 체납한 경우와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변경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승계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법인이 해산된 경우와 합병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승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 승계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 내지 제4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23조에 의하면 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합변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