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없이 운행하다 2회이상 적발 경우 과태료는?
2004-04-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 1회 이상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는?
회답
1. 1차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부과후 2차 적발된 경우 : 과태료 재부과 2. 1차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2차 적발된 경우 :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처분할 경우에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산정하여 그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한 금액을 부과하며, 이 경우 개별적으로 처분할 경우에 부과할 금액의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