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2004-09-01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 관련법령 : 항공안전법 제7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2조 - 처리기간 : 1일 - 신청방법 : 원스탑 또는 서면(별지 제84호 서식) - 첨부서류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1. 통제공역 내 비행장 외 이착륙 목적 : 비행장이 아닌 곳에서의 이착륙 허가 사본 2. 통제공역 내 항공촬영 목적 : 국방부 촬영 허가 사본 - 관할공역 : P61B(고리), P62B(월성), P63B(한빛), P64B(한울) / 원전지역 A공역은 합참 공중종심작전과(02-748-3435)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051-974-2155)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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