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구역 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후 설치가능여부

2004-03-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를 분양 받은 자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설치가 가능한지?

회답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개발지원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에 대하여 지역개발지원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하며, 지역개발지원법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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