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의무를 못할 경우 매매가 가능한지
2007-10-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1년전 사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회사의 경영악화로 부도를 맞아 현재 경매개시결정이 난 상태로_x000D_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인 4년동안 이용 하지 못하였지만 이용의무를 해태 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차라리 매도하여 직원들 _x000D_ 급여래도 챙겨 주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회답
해당 토지를 2005. 11. 11 이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하셨다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이용을 하여야 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용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걸쳐 동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용의무가 면제되어 매매 및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