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이행명령기간 연장 가능 여부
2007-11-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이행강제금부과 조항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하였던 이용계획서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허가권자는 이에 대한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이행명령 통보를 받은 의무자의 경제적인 사정(부도위기, 대출불가능 등등), 병원입원 등의 사유로 인해 정하여진 기간 내에 건축 착공이 불가능 할때,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을까요?
회답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8조에 따라 토지의 이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이용의무의 위반여부는 당사자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와 실제적인 토지이용실태에 의하여 부과권자가 위반의 경.중을 판단하여 부과하나, 도시계획의 변경, 공공사업의 시행 등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이용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참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토지의 개발.이용 계획중 착수일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착수일을 연기할 수 있는 최대기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불가피한 사유를 허가권자에게 소명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