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2007-11-07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연대보증인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 계약상대자가 당초 연대보증인과 합의하여 발주청에 연대보증인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발주청은 새로운 연대보증인의 자격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지역협력과(033-769-572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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