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매수 청구시기
2004-09-23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삼각형으로 남은 농지(잔여지)에 대하여 언제까지 잔여지의 매수청구를 하여야(잔여지 매수청구기간) 하나요?
회답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편입되는 토지와 잔여지를 함께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된 후에는 소유자는 매수청구할 수 없다고 보며,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재결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잔여지의 수용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보상업무 담당자(☏043-850-2520)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