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토지의 분할거래가 가능한지요
2007-11-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토지거래허가지역인데 허가면적이하로 분할 한후 토지를 매매하고자 하고 있어 이를 분할하여 매매를 할 수 있는지요?
회답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당시에 법률에서 정한 허가대상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허가구역 지정 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 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 후 최초거래에 한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허가구역지정후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대상면적의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당시에 허가대상면적의 미만으로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이 형성되어 증여된 경우로서 그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최초에 거래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증여 후 남는 토지도 허가대상이상의 면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초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각 허가대상이 됩니다. * 다만, 토지의 분할 사유가 도시계획사업시행 등의 공공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면적이 허가를 요하지않는 면적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