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청구 가능 여부
2004-09-0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잔여지 매수는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 가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되어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동법 시행령 제39조)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