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의 정의와 대상은 무엇인가요?
2007-11-14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공공측량의 정의와 대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지리정보원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공측량의 정의와 대상에 대하여 안내해드겠습니다. 1. 공공측량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2. 또한, 그 밖에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써, ① 측량실시 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기준점측량, 지형측량 및 평면측량, ② 측량노선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기준점측량,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의 지도 제작, ④ 촬영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 ⑤ 지하시설물 측량, ⑥ 인공위성 등에서 취득한 영상정보에 좌표를 부여하기 위한 2차원 또는 3차원의 좌표측량, ⑦ 그 밖에 공공의 이해에 특히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설철도 부설, 간척 및 매립사업 등에 수반되는 측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측량도 공공측량의 대상이 됩니다. 3. 다만, 동법 제4조에 따라, 국지적 측량, 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아니한 측량, 순수 학술 연구나 군사 활동을 위한 측량은 동 법을 적용하지 않기에, 공공측량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김도영주무관(031-210-2777)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것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