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표 : 삼각점, 수준점 등)의 이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07-11-14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국가기준점(측량표 : 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 등)의 이전 절차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각종 공사 등 토지 소유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가기준점(측량표지) 이전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국토지리정보원(국토측량과)에 문서로 이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신청 시, ★ 먼저 우리원 홈페이지 자료마당-공개자료실-자료번호 538번을 참고하시어 제출할 문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전설치 요청공문(이전사유:공사명 등) ■ 시행규칙 별지3호서식에 따르는 기준점의 이전신청서 기준점번호 (예: 삼각점은 수원450번, 수준점은 수원 8-1-0-0 등) ■ 이전대상기준점의 사진(근경, 원경) 신청자가 증빙자료로 제출필요시 첨부 ■ 점의 소재지(행정구역 주소) 등 ※ 특히, 각종 유사 기준점에 의한 오인신청 방지와 처리절차 등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원 위치기준과(031-210-2662, 담당 정성태)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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