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의 시행자는 누구인가요?
2007-11-14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공공측량의 시행자는 누구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지리정보원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공측량의 시행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공공측량시행자)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지하시설물 측량을 수행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시가스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기간통신사업자)을 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김도영주무관(031-210-2777)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