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권이전에 관한 문의 입니다

2007-11-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매매상사에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록관청에 제출서류가 무엇입니까? 자동차 관련법에 의한 구비서류를 알려주십시오

회답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에 의거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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