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2007-11-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의무보험미가입에 따른 차종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회답
ㅇ 과태료 부과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7조제3항 ) (단위 : 원) 미가입 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보험10일 이내 6,000원 10,000원 30,000원 1일 초과시마다 1,200원 4,000원 8,000원 최고한도 200,000원 600,000원 1,000,000원 10일 이내 3,000원 5,000원 5,000원 1일 초과시마다 600원 2,000원 2,000원 최고한도 100,000원 300,000원 300,000원 ㅇ 사업용 차량 대인배상2 미가입시 -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 30,000원 - 미가입기간 10일 초과 : 1일당 8,000원 가산함(1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