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시 양도소득세 개발비 인정여부
2007-11-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A는 B에게 기존 자동차수리점부지를 매도하고, 아파트 부지 옆 토지를 매입하여 자동차수리점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기존 부지의 매도부분에 대한 양도세의 경우 개발비의 인정여부
회답
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양도소득세액등의 개발비용인정 범위는 부과종료시점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당해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까지, 부과종료시점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산정은 양도소득세를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규정에 의한 부과개시시점후 개발부담금의 부과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가 아니며, 사업대상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매도한 것이며, 동 사업면적과 별개의 사안으로 인정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