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업자 소유대지에 주택조합사업을 할 수 있는지?
2007-11-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를 주택조합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서는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단, 경?공매를 통해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 ※ 관련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23조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김다원 주무관(044-201-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