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의 밋션 교환에 대하여

2007-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5인승 승합차 수동을 오토로 변경하고 싶은데 변경신청 기관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답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해 동력전달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변경후의 구조·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승인이 가능하며 소유자는 그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정비공장에서 구조변경 작업을 하여야 함.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구조변경승인기관인 교통안전공단(031-481-0365)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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