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상태기록부의 고지의무 불이행시 처분에 대한 문의
2007-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당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기록부를 양수인에게 고지의무 불이행시 ① 위 위반항에 대허여 법 제84조제2항제5호에 의거 매매업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하고 ② 또한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5조(처분기준)에의거 영업정치 처분할 수 있는지요?
회답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시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과 행정처분이 모두 해당될 경우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과 함께 행정처분도 같이 병과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