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변경시 면적축소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여부

2007-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승인 등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지역입니다. 당초 900여제곱미터에 대해 승인을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였습니다만, 이후 설계변경 및 변경승인으로 면적이 600제곱미터로 준공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지요 ?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여부는 관계법률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대상여부를 결정하므로 당초 900여제곱미터라면 부과대상 사업입니다. ㅇ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부과대상사업 규모 이상으로 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에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면적이 축소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축소된 부분은 부과개시시점부터 사업계획변경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600제곱미터는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 부과하고, 설계변경으로 면적이 축소된 3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부과개시시점부터 사업계획변경시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ㅇ 다만, 상기 규정 제3호 단서규정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후 형질변경 등 사업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면적만이 축소된 경우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대상 사업 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에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 승인된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되 축소된 면적이 영 제4조에서 정한 면적이하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증명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