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등급 평가에 관한 사항
2004-09-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등급 평가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으 ㅣ배치기준 등)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건설공사" 경력의 의미는?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우리 청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용역 대상 사업은 도로시설국의 도로공사와 하천국의 하천정비 사업이 있으며, 도로시설국에서 발주 공고한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급평가와 관련한 "건설공사"는 "도로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업무 형태에 의해 인정율이 다므르로 해당 용역의 발주 공고시 같이 게재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