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요청방법

2007-11-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보상액 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14일이상)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운영지원과(055-340-6615)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