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본거지 변경 가능 여부

2007-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법인이 여러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이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지점명칭만 변경(예:서울1지점->동대문지점)했을 시 자동차 및 중기의 사용본거지를 반드시 이전해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우편물의 수령은 문제가 없으므로 (각종 공과금 및 범칙금, 과태료의 납부고지서를 기존 주소지로 받을 수 있음)사용본거지 변경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지점명을 변경하려고 하니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는 "사용본거지"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자동차등록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 자동차등록원부상 법인인 경우 최종소유자의 명칭 변경이 없고 사용본거지(차고지)의 변경이 없다면 변경등록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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