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구역내 상속에 의한 등기가 가능한지요
2007-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허가구역지정이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후 허가대상면적 이하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회답
- 민법 제1005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허가구역지정 이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나 이를 원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는 허가구역지정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