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 접도구역

2004-10-1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접도구역 지정및 관리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각급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23조와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도구역을 결정하며, 일반국도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경계에서 5m를 접도구역 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접도구역 관리(허용행위)는 - 고속국도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경우 해당 도지사(시장,군수)가 관리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운영지원과(055-340-6615)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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