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에 대해 문의

2007-11-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이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한가 아니면 촉진계획결정 이후에나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한건지요?

회답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제2항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에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은 정비구역이 정해지는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 이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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