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항공기의 군비행장 사용을 위한 절차는?

2007-11-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간항공기가 군비행장을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회답

민간항공기가 군비행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_x000D_ _x000D_ 1.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간 군비행장 사용협정 제9조에 따른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과로 제출합니다._x000D_ -군비행장 운항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_x000D_ -항공기 사진 및 제원(별지 제2호 서식)_x000D_ -장착 무전기 제원(별지 제3호 서식) _x000D_ _x000D_ 2. 항공안전정책과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국제군수협력과)에게 사용승인 검토를 요청합니다._x000D_ _x000D_ 3. 국방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로 통보하고 항공안전정책과는 신청자에게 결과를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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