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 방법

2007-11-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은 어떻게 하는지요?

회답

안녕 하십니까?_x000D_ 항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_x000D_ _x000D_ ㅇ 공항운영자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항공기 탑승 전에 모든 승객 및 휴대물품에_x000D_ 대하여 문형금속탐지기 또는 엑스선 검색장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안전 보안장비를 사용_x000D_ 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합니다._x000D_ _x000D_ ㅇ 폭발물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때에는 폭발물 탐지장비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_x000D_ 실시합니다._x000D_ _x000D_ * 참고자료 :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308호 2017.5.16.)_x000D_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 참고_x000D_ _x000D_ _x000D_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항공보안과(권영민 주무관, 044-201-423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_x000D_ _x000D_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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