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어떻게 받고 있나요?
2007-11-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어떻게 받고 있나요?
회답
ㅇ 평소 국토교통 항공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관련근거) 공항시설법 제50조(항행안전시설 사용료)에 따라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사용료의 징수 등)에 의해 항공로 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의 사용료는 항공기(국제 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한한다.)의 착륙 또는 통과비행 1회마다 다음과 구분에 의해 부과합니다.(국제선 도착 1회, 항로통과 1회당, 국내선은 면제) 1) 피스톤 항공기 ㆍ 도착의 경우에는 11만6천210원 ㆍ 항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5만8천100원 ㆍ 항로가 아닌 곳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2만9천50원 2) 터보 항공기 ㆍ 도착의 경우에는 17만4천310원 ㆍ 항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8만7천150원 ㆍ 항로가 아닌 곳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4만3천580원 3) 제트 항공기 ㆍ 도착의 경우에는 23만2천410원 ㆍ 항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15만7천210원 ㆍ 항로가 아닌 곳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5만8천100원 위와 같이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비행횟수로 산정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5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