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후 면적이 증가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2007-11-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최초승인일이 96년도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572호에 의해 면제대상이나 동 사업의 경우 단지 확정측량의 결과로 부과대상면적이상으로 면적이 증가하였는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요. 부과대상이면 부과면적 및 부과개시시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572호,1998.9.19)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서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초사업은 면적에 관계없이 동 규정에 의거 면제대상사업임입니다. ㅇ 참고로, 부과종료시점전에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등록사항 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당초허가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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