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후 면적이 증가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2007-11-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최초승인일이 96년도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572호에 의해 면제대상이나 동 사업의 경우 단지 확정측량의 결과로 부과대상면적이상으로 면적이 증가하였는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요. 부과대상이면 부과면적 및 부과개시시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회답
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572호,1998.9.19)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서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초사업은 면적에 관계없이 동 규정에 의거 면제대상사업임입니다. ㅇ 참고로, 부과종료시점전에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등록사항 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당초허가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