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이의신청시 지켜야 할 사항
2004-09-23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수용재결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용재결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첫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일반·등기)으로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둘째, 이의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보상금 청구서나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한다' 라는 조건을 달고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만약 조건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의신청은 각하됩니다. 이상 답변드린 주의사항에 대해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보상업무 담당자(☏043-850-2520)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