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를 위반한 경우 신고 행정기관 및 신고절차
2007-11-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의료기관이 자배법 제13(입원환자의 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을 위반한 경우 신고 행정기관 및 신고절차 등
회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48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부과,징수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당해 의료기관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반사실을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보험회사등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후, 의료기관이 동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